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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업무방해 및 경영질서 문란 등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1부노501991-09-0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4부노18,94부해341994-05-02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을 넘어 노조원들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다인정 (구제)충남지노위2005부해257ㆍ부노41,2006부해11ㆍ부노32006-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직 노조위원장이 근무평정 등 직원승진규정에 의거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852000-08-30차별시정
- 노동위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처분과 사용자의 조합원 개별면담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18부해396·460,2018부노562018-06-28비위행위
- 노동위회사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노조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주휴일 노조집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저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292000-12-22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시간 이외에만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업무 형편상 인정할 수 있으나 간부사원이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9부노61999-03-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은 표면적 이유일 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0부노21,부해822000-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51989-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한 외출을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496,2017부노882017-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실질적으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는 직위의 자를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노39,부해532004-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43200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41990-06-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