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활동 보장과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18~24,27~332015-02-27차별시정
- 노동위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불법유인물배포(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최하위등급 인사평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100,부해3712000-1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승무중 타도운행 등 부당한 행위가 일부 있으나 평소 적극적 노조활동 등으로 보아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7부노311987-06-1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 범위를 일탈하여 업무질서문란 집단농성, 작업장 무단이탈, 유인물 배포, 작업지시거부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551989-03-28비위행위
- 노동위부당정직: 인정, 부당노동행위: 인정 쟁점: 사용자가 행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다른 관련자에 비하여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평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이러…인정 (구제)제주2015부해1242016-01-18부당노동행위
- 법원
- 법원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신청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200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2) 신청노조의 노조 사무실 및 사무실 비용 미제공 관련 시정신청은, …일부인정서울2024공정62024-05-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하다.나. 직위해제는 이후 징계처분이 이루어져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 하…일부인정중앙2020부해182020-0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규정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노동조…인정 (구제)충북2016의결52017-01-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