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1-25 | 2018나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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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4154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요양병원 직원의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D요양병원 직원의 취업방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인정 됨. 사실관계 원고는 D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며 노조활동을 하였고, 2015. 10. 23. 퇴직 함. 원고가 E병원에 취직하자, D요양병원의 직원이 E병원 직원에게 원고의 노조활동 사실을 알 림. E병원 직원들은 원고에게 노조 가입 및 활동 전력을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원고는 2016. 1. 6. E병원에서 퇴사 함.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E병원 직원 F는 강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D요양병원 직원이 원고의 노조활동 사실을 E병원에 알려 해고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E병원 직원들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퇴사하게 한 행위는 취업방해 행위에 해당 함.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노동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추정 됨. D요양병원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결과,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150만 원을 인정 함.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1. 6.부터 2018.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취업방해 행위가 노동자의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이전 직장의 직원이 현 직장에 노조활동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취업방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취업방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판정 요지 요양병원 직원의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D요양병원 직원의 취업방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인정 됨. 사실관계 원고는 D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며 노조활동을 하였고, 2015. 10. 23. 퇴직 함. 원고가 E병원에 취직하자, D요양병원의 직원이 E병원 직원에게 원고의 노조활동 사실을 알 림. E병원 직원들은 원고에게 노조 가입 및 활동 전력을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원고는 2016. 1. 6. E병원에서 퇴사 함.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E병원 직원 F는 강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D요양병원 직원이 원고의 노조활동 사실을 E병원에 알려 해고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E병원 직원들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퇴사하게 한 행위는 취업방해 행위에 해당 함.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노동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추정 됨. D요양병원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결과,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150만 원을 인정 함.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1. 6.부터 2018.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한 취업방해 행위가 노동자의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이전 직장의 직원이 현 직장에 노조활동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취업방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취업방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54154 판정일 2019.01.2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