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9-01 | 2015구합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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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8225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14년 6월 3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고정 비율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함. 2014년 12월 중순경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를 실시, 2015년 2월 20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 함.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은 원고가 이 사건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4월 5일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함.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년 7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 7월 3일 이를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이것이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 근거가 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 존재 추정 여부,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과 D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근로자 집단 임에도,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에서 현격한 격차 가 나타 남.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중 높은 등급(S, A, B+)을 받은 사람은 전혀 없고, 83.15%가 낮은 등급(B-, C, D)을 받은 반면, D노동조합 등은 53.68%가 높은 등급을 받고 2.07%만이 낮은 등급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지회와의 장기간 갈등 관계 를 겪었으며, 컨설팅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지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전력이 있고, 임직원 문자메시지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을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 "땀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려는 무리들" 등으로 지칭하며 을 드러 판정 요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건 개요 회사가 2014년 6월 단체협약으로 고정 상여금을 성과평가 기반 차등 지급으로 변경한 후, 특정 노동조합(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 소속 근로자 80명에게 현저히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상여금을 삭감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특정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가? 법원의 판단 (기각) 부당노동행위 인정 근거 통계적 격차: 동일 업무를 하는 두 조합원 집단 간 평가 결과가 현격함 C지회: 높은 등급 0%, 낮은 등급 83.15% D조합: 높은 등급 53.68%, 낮은 등급 2.07% 차별 의도의 증거: 장기간 갈등 관계 및 무력화 시도 전력 임직원 메시지: "무임승차하려는 무리들" 등 적대적 표현 C지회 가입 후 58명(70.73%)의 성과등급 하락 제도 구조의 문제: 근무태도 50% 비중, 회사 정책 협력도 포함으로 노조활동 억압 효과 입증 책임 전환: 통계적 격차가 증명되면 회사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나, 제출 자료 부족 실무 시사점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인사평가 차등 대우는 직접 증거 없어도 통계적 격차로 입증 가능 성과평가 비중, 평가 항목의 주관성 정도를 검토할 필요 노조활동과 무관한 객관적 지표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축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2259 판정일 2016.09.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적대적 감정 냄. 성과평가 요소 중 '근무태도'가 50%의 높은 비중 을 차지하며, 특히 '참여와 협력', 'A 가치' 등 회사 정책 수용 및 협력 여부가 평가 내용에 포함 됨. 이는 원고의 정책에 잘 따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함. D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지회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 82명 중 58명(70.73%)은 이 사건 지회 가입 후 전년도 대비 성과평가 결과가 하락하였고, 2014년도에 소속을 옮긴 54명 중 43명(79.62%)이 등급이 하락 함. 이는 가입된 노동조합이 성과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했음을 추단하게 함. 변경된 성과상여금 제도에서 C, D 등급은 다른 등급에 비해 지급률이 현저히 낮아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 을 초래 함. 성과상여금 제도 변경 시점이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수 증가 시점과 겹치고, 원고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불이익을 앞세워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 가 있었다고 보 임.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동질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증명된 이상, 성과평가가 정당하며 합리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 제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다른 근로자들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확인할 수 없 음. '아침체조 불참'을 낮은 등급 부여 이유로 드는 것은 근무시간 전 근무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당하며, 다른 근로자들의 아침체조 불참 모습도 확인되어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높은 불참률이 있었다는 주장에 의문이 듦.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구제명령의 적법성 여부 법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는 전문적·합목적적 판단에 따라 개개 사건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고로 하여금 반조합적 의사를 배제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른 기능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를 재실시한 후, 재산정한 성과상여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해석 됨.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성과평가를 시행하거나 상여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고의 인사고과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며, 임금 차별적 지급의 결과를 제거하지 않고 장래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구제명령으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구제명령과 같은 방식 외에 달리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결과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E의 구제신청 취하에 관하여 법리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E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재심판정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게 되지 않 음. E의 의사에 반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고사실 원고 사업장에는 D노동조합, F노동조합, 이 사건 지회, G노동조합 등 4개의 노동조합이 활동 중이었 음. 원고는 2010년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대한 이 사건 지회의 태업에 대항하여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L과 컨설팅 계약을 맺어 이 사건 지회 조합원 탈퇴 유도 및 조직형태 변경 방안 등을 추진 함. 이 사건 지회는 2010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했으나, 법원 판결로 무효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D노동조합이 설립 됨.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의 갈등 상황은 직장폐쇄 이후에도 지속되어, 원고는 이 사건 지회 사무실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으며,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피케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함. 이 사건 지회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70여 명의 근로자가 재가입하여 조합원 수가 98명으로 증가 함. 2014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및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히 인사고과 및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통한 불이익 취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동질의 근로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평가 격차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장기간의 노사 갈등, 노무법인 컨설팅, 적대적 언행, 노동조합 변경에 따른 평가 하락 등)이 입증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을 재확인 함. 특히, 성과평가 항목 중 '근무태도'와 같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항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회사의 정책 수용 여부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시사 함. 구제명령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과 처분의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결과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어야 함을 강조 함.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성과평가 제도를 통한 부당노동행위의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차별 여부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