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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산안(건안)68307-4261996-06-26
- 행정해석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의 안전시설비 중 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품셈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건안68307-3011994-11-28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일괄적용을 받게 되면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4211995-08-07
- 행정해석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8202022-05-19
- 행정해석1. 개산보험료의 감액은 당초 산정보고한 개산보험료의 30% 이상 감액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된다2.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업체는 감액대상이 아니다징수01254-121391986-07-25
- 행정해석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깊이가 9.52m이며,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5.4m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83200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소멸일은 계약서상 준공일이 아니고 사실상의 준공일의 다음날이다징수3253-22681985-02-04
- 행정해석상수도관의 갱생작업을 하는 사업은 기타 건설공사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9492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842012-06-27
- 행정해석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고시 개정 이전의 종전 고시에 의거 이미 계상된 공사라면 동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451995-03-21
- 행정해석건설업의 양도는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징수32520-103351987-06-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산업안전과-28732021-06-08
- 행정해석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의 건설공사 업종분류 착오에 따라 기납부한 급여징수금의 환급은 불가하다보상68640-3421995-07-05
- 행정해석건설근로자에게 2개의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842014-12-08
- 행정해석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한다보험적용부-18832011-04-28
- 행정해석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산업안전과-1295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