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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부-1614 | 일괄적용 성립신고 대상인 건설업자가 개별 건설공사 성립신고를 하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일괄적용 성립관계에 대해 우리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못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해 미가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