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4.17
보험재정부-1614
일괄적용 성립신고 대상인 건설업자가 개별 건설공사 성립신고를 하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일괄적용 성립관계에 대해 우리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못받았다는 주장만으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해 미가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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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관내 고용 및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소재 □□설비 노○○의 미가입재해 발생에 따른 급여징수 대상 여부에 대한 이견 발생으로 유권해석 필요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설비 노○○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 건설업자 여부 :「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
- 산재보험 보험관계: 동종사업 일괄적용【2012. 9. 12 성립, 기타건설공사(40004)】 나. 조사내용
- □□설비 노○○는 2005. 12. 21. 개업을 해 2010. 6.30.까지 운영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12. 1. 5. 사업을 재개해 소규모의 원·하도급 공사를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 재개 이후 최초 원도급 공사인 김□□ 건물수리 리모델링공사에 대해 공사착공일인 2012. 9. 12.자로 개별공사건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사업주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2013. 1. 11.자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했으며,
- 이후 미가입 공사현장인 부산 기장군 소재 임□□ 건물수리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2. 11. 13. 재해를 당한 신○○이 현장 관할지사로 2013. 3. 7.일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동 공사에 2013. 3. 19. 사업개시신고를 했음.
- □□설비 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사업개시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에 대해 법정기간내에 개별 성립신고를 행한 후 타공사현장에서 미가입재해가 발생한바, 사업주는 우리공단의 안내 소홀로 인해 일괄성립 신고가 늦어진 것이므로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임.
- 질의 사항 관내 고용 및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소재□□설비 노○○의 미가입재해 발생에 따른 급여징수 대상 여부
- 갑설 : 급여징수 대상사업장에 해당 보험급여액의 징수 취지는 자진신고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산재보험관계를 안정화해 산재보험관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며, 또한 보험료징수법에 일괄적용대상과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가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해야 함.
- 을설 : 급여징수 대상사업장에 비해당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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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배경 관내 고용 및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소재 □□설비 노○○의 미가입재해 발생에 따른 급여징수 대상 여부에 대한 이견 발생으로 유권해석 필요
-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설비 노○○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 건설업자 여부 :「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
- 산재보험 보험관계: 동종사업 일괄적용【2012. 9. 12 성립, 기타건설공사(40004)】 나. 조사내용
- □□설비 노○○는 2005. 12. 21. 개업을 해 2010. 6.30.까지 운영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12. 1. 5. 사업을 재개해 소규모의 원·하도급 공사를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 재개 이후 최초 원도급 공사인 김□□ 건물수리 리모델링공사에 대해 공사착공일인 2012. 9. 12.자로 개별공사건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사업주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2013. 1. 11.자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했으며,
- 이후 미가입 공사현장인 부산 기장군 소재 임□□ 건물수리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2. 11. 13. 재해를 당한 신○○이 현장 관할지사로 2013. 3. 7.일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동 공사에 2013. 3. 19. 사업개시신고를 했음.
- □□설비 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사업개시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에 대해 법정기간내에 개별 성립신고를 행한 후 타공사현장에서 미가입재해가 발생한바, 사업주는 우리공단의 안내 소홀로 인해 일괄성립 신고가 늦어진 것이므로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임.
- 질의 사항 관내 고용 및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소재□□설비 노○○의 미가입재해 발생에 따른 급여징수 대상 여부
- 갑설 : 급여징수 대상사업장에 해당 보험급여액의 징수 취지는 자진신고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산재보험관계를 안정화해 산재보험관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함이며, 또한 보험료징수법에 일괄적용대상과 일괄적용관계 성립신고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가입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해야 함.
- 을설 : 급여징수 대상사업장에 비해당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은 산재보험을 고의로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납부를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납부 독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설비 노○○는 사업개시 이후 최초의 원도급공사인 김□□ 건물수리 리모델링공사 착공일인 2012. 9. 12.에 개별공사 건으로 적기에 성립신고를 했으며 개별공사 건 신고 당시 우리공단에서 건설업면허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건설공사 일괄성립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관계로 성립신고가 늦어진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지연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을 수 없어 미가입재해에 따른 급여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 귀 지역본부에서 보험급여액의 징수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설비 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일괄적용 성립신고 대상이며 동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 사는 최초 원도급공사인 『김□□ 리모델링 공사(공사기간: 2012. 9. ~ 2012. 12, 공사금액 : 2,000만 원 이상)』에 대해 2012. 9. 12. 건설공사 개별 성립신고를 했으나,
- 이후 또 다른 원도급공사이자 재해가 발생한 공사인 『임□□건물수리 리모델링공사(공사기간 : 2012. 9. ~ 2012. 11.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2012. 11. 13. 신○○ 재해발생)』에 대해서는 개별 성립신고를 누락했고, 상기 재해발생 이후인 2013. 1.11.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하면서 무재해로 신고한 후 2013. 3.7. 최초 요양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비 노○○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거나 이행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 개별 건설공사 성립관계(2,000만 원 이상의 원도급공사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성립 및 보험료 납부 대상)와 달리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원도급공사를 산재보험 성립 및 보험료 납부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일괄적용관계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법 적용확대를 통한 산재근로자의 보호 확대 등을 위한 법률관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