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08
징수1455.15-27077
부댐건설공사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1에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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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댐건설공사는 사업종류 60, 사업세목 601에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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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계용수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는 제방높이에 관계없이 노동청고시 제28호(1977.12.26) 1978년도 산재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에관한고시 사업종류 60 중건설공사, 사업세목 601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에 분류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적용단위는 원칙적으로 총공사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공사가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경우에도 일정한 장소에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총공사로서 적용하여야 하며,
도급단위별공사로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직접적인 상호 관련없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임.
시간적 또는 장소적 분리여부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사실판단에 의하여야 할 중요사항이므로 직접 현지조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건설공사 사업종류의 분리여부를 판단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