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32522-21791
수원지공사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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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원지공사의 사업종류는 어느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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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되어있는 바,
동 공사의 주된 부분이 일반건설공사이며, 또한 동 공사는 당부 고시 제84-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내용예시 건설업 일반건설공사 중 기타 건설공사 저수지, 광독, 침전지, 풀장 등의 건설공사와 유사한 공사이므로 동 공사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