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3252-9492
상수도관의 갱생작업을 하는 사업은 기타 건설공사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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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수도관의 갱생작업을 하는 사업은 어느 공사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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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주)의 업종은 노후화된 수도관 및 각종 관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관을 갱생(관내부의 녹제거, 라이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작업공정(노면굴착 토류공작업 관절단 관내부의 크리닝 라이닝 매설완료)상으로 보아 동 사업을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62 일반건설공사, 623 기타 건설공사(21/1,000)로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