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동갱신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협약의 효력은 구 협약 유효기간만큼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인정된다노조01254-11881995-11-15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당해 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 등을 통하여 제명 등 징계조치할 수 있다노조01254-11551995-11-02
- 행정해석조합비 일괄공제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노조01254-11221995-10-23
- 행정해석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다노조01254-6841995-06-16
- 행정해석노조가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다노조01254-2111995-02-23
- 행정해석자체 게시물 관리내규 준수여부는 그동안의 관행을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할 사항이다노조01254-31995-01-14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업무형태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및 개별적 지휘명령하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포함된다재보68607-8221994-08-24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10441994-07-27
- 행정해석급식 및 급식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581994-07-23
-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3801994-06-30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근기68207-10421994-06-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노조01254-3011994-03-08
- 행정해석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임금68207-1661994-03-04
- 행정해석운수사업법상 차량운행정지처분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7141993-08-02
- 행정해석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3241993-05-27
- 행정해석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68140-162199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