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13
임금68207-351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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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 버스운송회사 노동조합은 단체협상과 그에 따른 단체협약을 상급 노동조합지부에 일임하였는 바 그 상급노동조합지부와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협약 내용 중 상여금부분에 대한 조항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 문제의 소지는 단체협약 내용 중 상여금부분에 관한 것으로 동 조항에 의하면 상여금지급 기간에 있어서 1년 4회에 걸쳐 3개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노동자가 3개월의 기간을 만료하지 못하고 중간퇴직시 그 기간의 상여금을 사업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 경우 단체협약내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상여금도 임금의 일부분으로 근로일수에 상당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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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률 등이 정하여져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