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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532003-05-13
- 행정해석기업의 일부 지점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2432002-03-19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연면적 판단기준과 실업자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경력산정 기준은인자68500-1192002-01-29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소재지 변경시 경력승계가 가능한지인자68500-1142002-01-28
- 행정해석두 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비는 당해 안전관리비의 사용과 정산도 각각의 공사에 대해 별도로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92001-12-3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선’의 범위에 대하여산안(건안) 68307-106172001-12-18
- 행정해석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68107-11882001-10-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산보68307-8272000-12-21
- 행정해석퇴직공제금 지급관련, 공제부금 납부시점 및 고시되지 않은 기간의 기준이자율 적용방법임금 68200-6522000-12-06
- 행정해석○○금고의 계약이전은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복지68233-2892000-12-02
- 행정해석수급자격자가 취직하였다 하더라도 대기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실업68430-9102000-11-10
- 행정해석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적용된다.임금68207-142000-01-10
- 행정해석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전액을 퇴직금 산정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504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68207-6932000-01-01
- 행정해석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근기법 제27조에 위반지 않는다근기68207-22172000-01-01
- 행정해석단순히 단체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한 재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 된다노조68107-166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된다퇴직급여보장팀-155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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