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전액을 퇴직금 산정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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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번 임금협약에서 6, 7, 8월에 제강·주강 공장 근로자들에게만 하계 건강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하계 건강지원비는 고열의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직무수당으로서 6, 7, 8월에 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6, 7, 8월의 기간 중에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에 하계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을 경우에만 퇴직금에 산입함.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며, 그 지급시기가 6, 7, 8월이므로 형평성의 차원에서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시 산입해야 함.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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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귀 질문의 경우와 같이 매년 6, 7, 8월에 지급 받는 직무수당 성격의 하계건강지원비를 평균임금의 대상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산정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