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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민법에 따라 산정된 일실이익 자체가 산재보험급여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재보32546-2072198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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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원료 및 가공제품의 운반만을 하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다면 노조원의 상ㆍ하차 임금액은 당사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1458.3-16937198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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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제2공장의 산재보험료를 제1공장에서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할 수 없다징수68607-5981994-11-30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및 공사시공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았을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산재보험관계가 처리되며,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358199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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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업무형태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및 개별적 지휘명령하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포함된다재보68607-8221994-08-24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노조01254-3011994-03-08
- 행정해석근로자 재해사업장이 산재보험에 미적용되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소급적용되었을 경우 피재근로자의 요양은 적용시점부터 소급하여 승인이 가능하다보상1455.6-19478197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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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상 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양급여 모두를지급해야 한다.산재68607-1991999-11-05
- 행정해석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신청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산안32179-19384198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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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재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기의 명의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았다하더라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보상1455.6-16814197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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