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14
징수3252-2957
산재보험사업종류는 당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규정에 의거,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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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의 보험료율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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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사업종류는 당부에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