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서 산재보험법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시 각 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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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와 B사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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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실질적인 경영자인 B사의 대표이사(A사 대표이사의 남편)가 행방불명되면서 2001.6.30자로 부도가 나자, 동일자로 A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였으며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또한 상실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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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도 현재 명의만 존재하고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이며, 제3채권자가 B회사의 명의만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하려 하고 있는 상태임.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대상사업주는 누구이며, 실질적으로는 A사에서 근무했지만 명의상으로는 B사소속로 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A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이유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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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보험법 제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A·B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서 산재보험법상 적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시 A·B회사를 서로 다른 사업의 사업주로 보아 업무를 처리함
또한 법 제6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도산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관할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