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2.19
보상부-5281
산재보험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금품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만 조정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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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족이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령 후 가해자 소속 사업장과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이중 배상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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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족이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수령 후 가해자 소속 사업장과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이중 배상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재보험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금품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만 조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단이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요양급여 등)가 유족이 가해자의 사업장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시점보다 이전이므로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에 법률적 하자가 없어(조정의 문제는 수령시점에서 판단), ‘동일한 사유로 인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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