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1.12
진료6805-314
현재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에서 인정되는 것은 "혈관성에 의한 발기부전 중에서도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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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지사 관내 의료법인 ○○병원으로부터 인공보형물 삽입술에 대한 산재 인정여부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재보 32553-16784(1990.12.5)호의 질의회시문상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 발기부전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즉, 외상진료로서 회복가능하다는 의학적 확진이 있을 경우라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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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인성의 원인으로 발기부전이 되었을 경우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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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경우 재료대(음경보형물)의 산정기준 및 시술비 산정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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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 발기부전의 원인은 심리적인 요인과 기질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며 기질적인 요인은 다시 신경인성, 혈관성, 내분비성, 비뇨기과적 기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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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에서 인정된 혈관성에 의한 발기부전 중에서도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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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지사에서 질의한 환자의 경우, 주치의 소견이 혈관성 발기부전이 아니고 신경인성 발기부전으로 비급여 대상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