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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6805-314 | 현재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에서 인정되는 것은 "혈관성에 의한 발기부전 중에서도 순수외상성에 의한 미세혈관 폐쇄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