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219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07-1140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이 승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10732000-01-01
- 행정해석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근기68207-8071999-12-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탈퇴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431999-09-27
- 행정해석노조가 사전 승인없이 교문에 설치한 플래카드를 학교장이 임의로 철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조01254-5381999-07-20
- 행정해석임금 동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합의사항이라 할 수 없다노사68107-4041998-12-29
- 행정해석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협의를 정기회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안정68307-12331998-12-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9할 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68207-7951998-04-21
- 행정해석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107-41998-01-06
- 행정해석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협력68140-3151997-08-06
- 행정해석개별 우편발송 방식에 의한 조합원 총회는 직접투표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01254-4971997-06-03
- 행정해석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된다협력68140-2081997-05-29
- 행정해석타사로의 전출이 근로자의 동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면 사용자의 전출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다근기68207-6831997-05-24
- 행정해석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임금68207-5141996-10-1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노사68130-2641996-08-23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하여 1년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01254-612199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