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7.20
노조01254-538
노조가 사전 승인없이 교문에 설치한 플래카드를 학교장이 임의로 철거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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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의 분회창립을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 교문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였고, 분회의 창립총회는 교사의 정상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되었음.
학교장이 분회에 통보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철거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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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