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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노사관계법제과-352011-01-05
- 행정해석노동조합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장소에 대해 당해 사업장내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노조01254-13661994-10-19
- 행정해석노조규약의 조직 대상범위에 관리직 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직 사원만의 노동조합을 별도 설립할 수는 없다노조01254-551993-01-21
- 행정해석국내 선박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국내선박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344441982-12-24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8952018-03-16
- 행정해석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2008-02-05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30322007-09-17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노조의 조합원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2612011-07-13
- 행정해석출장비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공공노사관계팀-16422007-08-06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 판정시까지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노조01254-22481987-02-13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5322010-08-23
- 행정해석정당하게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라 볼 수 없다노조01254-13411197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선원노위)는 노동조합법상 행정관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지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노정노1452.5-18361964-06-11
- 행정해석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6582019-10-10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협력68210-2062003-05-12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노조01254-334199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