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기준팀-20602000-01-01
- 행정해석매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으로서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저하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근기01254-83581987-05-25
- 행정해석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372019-05-2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432017-09-11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자에게 직업알선을 빌미로 소개비를 받은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9642009-06-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견수수료는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향방작계훈련을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받은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차별개선과-2972008-04-08
- 행정해석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및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5952006-06-20
- 행정해석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팀-12902006-03-22
- 행정해석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근기68207-6491997-05-19
- 행정해석정년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근기01254-51241990-04-11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된다 볼 수 있어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98021980-08-07
- 행정해석친목단체인 사우회는 사용자와 임의교섭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효력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도 구속할 수 없다노정노1452.5-18181966-04-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하여 운행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5732004-04-24
- 행정해석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68200-4712003-06-20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불특정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그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0902000-10-06
- 행정해석현장감리원의 재택대기 명령은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으로 대기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근기68207-1938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이다근기01254-16279198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