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5.19
근기68207-649
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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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 당사는 채용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놓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바, 다른 시도로의 전보, 동일 시도내에서 다른 영업소 또는 작업장에로의 장기출장, 승진승급직종변경 등으로 인한 임금 등의 근로조건 변경시 매번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해야 하는지
질의2)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 근로한 기간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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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변경없이 전보출장승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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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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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5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5년간만의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