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년도에 훈련기관지정을 받았으나 위탁제한으로 훈련실적이 없는 경우 “훈련실적이 없는 기관”으로 판단된다.훈정68500-7062000-01-01
- 행정해석학원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팀-1952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근로기준과-32032000-01-01
- 행정해석기술지도 대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04932000-01-01
- 행정해석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6652000-01-01
- 행정해석건설일용근로자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68207-21592000-01-0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8762000-01-01
- 행정해석위탁 운영중인 직장보육시설 수탁 사업주가 시설장인 경우 동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시설장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임금 지원이 가능하다평정68240-2762000-01-01
- 행정해석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392000-01-01
- 행정해석공장폐쇄로 소멸되는 노동조합과 전임자 등에 합의하였다 하여 노동조합이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14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노조68107-11052000-01-01
- 행정해석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조68107-1792000-01-01
- 행정해석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한다노조68107-332000-01-01
- 행정해석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노조68107-5182000-01-01
- 행정해석회사가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의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조68107-6852000-01-01
- 행정해석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다근기68207-2405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8672000-01-01
- 행정해석연차공사시 항목별 사용기준 초과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12000-01-01
- 행정해석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632000-01-01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65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