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493
기술지도 대상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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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사업장의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데 이때 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및 사관급자재비를 포함)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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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