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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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당제로 임금을 받으며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현재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투표에 참가하던가 아니면 투표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 손실을 감수하기가 어렵거나 투표로 인한 개별적인 결근이 어려워 결국 투표는 포기하게 됨.
이는 그동안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왔는데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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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나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동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