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임금68207-449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임금68207-5602000-01-01
- 행정해석회사 부도발생으로 대표 부재 중 근로자들이 사업운영한 기간도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근기68207-149461994-09-23
- 행정해석이목갱 보충임시부 근무기간과 직업훈련기간은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된다근기01254-48561990-04-04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우수한 자를 재고용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56611987-04-07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해당된다근기01254-2851987-01-09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9501981-02-25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늘어난 근로제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퇴직연금복지과-25032015-07-28
- 행정해석근로자 해고에 따라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신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복지과-4452010-04-02
- 행정해석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근로조건기준과-642008-03-06
- 행정해석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40212006-08-04
- 행정해석합자회사의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1942004-09-24
- 행정해석등기부상의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146141991-10-10
- 행정해석법인의 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9451987-01-21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설정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된 날부터 기산한다법무811-166981979-07-12
- 행정해석전·월세자금 목적으로 퇴직급여 중도인출 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퇴직연금복지과-35032018-09-03
- 행정해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17-01912017-06-2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인 주민감시원이 2014.1.2.~12.31, 2015.3.11.~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17522016-05-17
- 행정해석연간 단위 상여금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31002008-08-08
- 행정해석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80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