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규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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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방공기업인 ○○지방공사로부터 자체 보수규정 중 퇴직급여의 지급제한 규정의 존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지방공사의 현행 보수규정 제34조(퇴직급여의 제한)에서 "임·직원이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이상의 형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과는 달리 기여금제가 아닌 지방공기업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파면, 징계해고 등 형 또는 징계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을 지급)의 규정에 의한 경우 현행 퇴직금급여 지급제한 규정은 위법하므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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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그러한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함(임금 68207-449, 200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