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8712009-07-29
- 행정해석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512000-01-01
- 행정해석동일법인체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36491981-02-08
- 행정해석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4132011-07-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도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3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노조01254-3011994-03-08
- 행정해석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402018-10-2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의원회에서 거수로 규약변경을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7192000-08-17
- 행정해석1개의 노동조합이 2개의 조합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신규설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노정노1452.5-3621963-10-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설립행위시 규약이나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보노1452.5-76731963-05-0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하조직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소속 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공공노사관계팀-19552007-09-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집단성이 없는 개별근로자 해고문제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165921970-01-01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61381989-04-27
- 행정해석노동쟁의신고의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거나 중대한 하자 및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효력이 발생한다노사01254-5951992-12-12
- 행정해석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658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