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10.12
노정노1452.5-362
1개의 노동조합이 2개의 조합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신규설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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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매연합지부가 ○○연초공장지부와 ○○전매지부로 분할된 때의 신고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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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연합지부는,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의 분할로 인한 소멸의 경우에 해당되어,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서 그 해산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연초공장지부와 ○○전매지부의 설립신고 절차는 신규설립의 경우와 같이 취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