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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산업안전과-4392019-01-29
- 행정해석재해율 우수업체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발생, SOC시설 적색현장, 진정·고소·고발현장의 경우 감독대상이다.산안(건안)68307-103262001-07-18
- 행정해석재해율 조사결과 평균환산재해율의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 특별점검 등의 지도/감독을 강화한다.산안(건안)68307-103122000-01-0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법무68307-4171994-06-20
- 행정해석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64291991-05-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개정되어야 한다재보01254-84671990-06-18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재해의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금에서 피재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차액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근기01254-54131990-03-28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 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1457.3-4121983-02-17
- 행정해석사망한 재해근로자의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았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된다법무811-42711979-02-20
- 행정해석향토예비군에 응소키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훈련장에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1455.8-104121977-06-01
- 행정해석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요양팀-44722009-07-09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있어서 "사업기간내"의 의미는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를 의미한다안정68307-6021999-05-27
- 행정해석단순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질병 사망자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재해율 산정의 포함여부를 확정한다건안68307-1611994-06-23
- 행정해석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재보68607-2531994-03-09
- 행정해석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재보01254-151461990-10-31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재해의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금에서 피재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차액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근기01254-45131990-03-2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5791988-02-17
- 행정해석광업소내 보일러공이라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 작업장이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보상1458.7-758951982-06-08
- 행정해석사내 직업훈련생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법무78-10198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