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27
재보32550-7542
단순히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치료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요양이 가능하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순히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 재요양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탄산업법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향후 상병악화 또는 재발하였을 경우의 치료비(요양급여)까지 포함되었다면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재요양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단순히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재요양이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