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현장내 가설사무실 및 콘테이너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화재감지장치 구입 비용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142001-01-14
- 행정해석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여부는 작업부서의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해·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안정68301-10452000-10-05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다산보68340-2442000-04-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가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산보68340-1252000-02-17
- 행정해석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소음 노출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는다산보68344-1292000-01-01
- 행정해석손료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0272000-01-01
- 행정해석전공을 사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등에 의거 동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건안68301-2421994-09-29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292020-03-02
- 행정해석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41172019-08-2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4162019-05-21
- 행정해석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3172008-06-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작업시 특별히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산업안전팀-10542005-11-02
- 행정해석공기압축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대상품에서 제외된 사유는 공기압축기가 다품종 소량생산품목으로서 제품 제작기준을 단일화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산안68320-9472000-10-26
- 행정해석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산안(건안)68307-3262000-04-20
- 행정해석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29382014-08-20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옥내·외 구분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다.산보68344-7662000-11-25
- 행정해석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의해 8종의 질환이 의심된다면 건강진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22-7402000-08-16
- 행정해석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96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건안68307-191199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