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0.26
산안68320-947
공기압축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대상품에서 제외된 사유는 공기압축기가 다품종 소량생산품목으로서 제품 제작기준을 단일화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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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기압축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대상품에서 제외된 사유 여부.
○ 추가로 설치된 공기탱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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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압축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대상품에서 제외된 사유는 공기압축기가 다품종 소량생산품목으로서 제품 제작기준을 단일화하기 곤란하고, 외국의 경우에도 공기압축기시스템 전체에 대한 안전성검사 보다 공기탱크 위주의 검사만을 실시하여 공기압축시스템 전체에 대한 검사대상을 축소·개선한 것임.
○ 추가로 설치한 공기탱크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공기압축기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사의 적용은 배제되나,
압축기관과 공기탱크가 분리된 경우로서 내압을 받는 공기탱크(용기)는 압력용기로 분류되므로 추가로 설치한 공기탱크가 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 0.2kg/cm2이상으로서 사용압력(kg/cm2)과 내용적(m3)의 곱이 1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함. (산안 68320-947, 200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