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3.11
안전보건정책과-205
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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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측의 징계로 근로자대표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동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 사측이 위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노측과의 협의(또는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여부
- 현재 사측의 징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준용하여 근로자 과반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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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조합이 속한 회사와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노조위원장)가 법상 근로자대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 사측의 징계로 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한 근로자대표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 자체규약이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해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25조의4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사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및 근로자위원, 사업장내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 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회의 개최일시, 장소, 의제 등을 포함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 근로자위원 불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동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없을 경우라도 사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귀 조합이 속한 회사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질의1에 대한 답변 참조)할 수 있으나,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측의 파면, 해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