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20
산안(건안)68307-326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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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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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7조제1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의 사용내역 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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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BENT 내부 수직계단의 방호울이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68307-326, 20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