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근기68207-9282002-03-06
- 행정해석경영권 양도 및 회사 이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노조68107-12002001-11-02
- 행정해석노조가입 자격조건 및 범위노조01254-3182000-04-12
- 행정해석총장 연임 반대, 이사장 퇴진요구에 대한 교섭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672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발생된 업무를 파업종료 이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협력 68140-561999-02-12
- 행정해석쟁의행위 목적, 방법, 절차 중 일부가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협력68140-4861997-12-19
- 행정해석정당성을 상실한 직장폐쇄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조정68140-921995-04-01
- 행정해석퇴직금의 최우선변제의 범위는 퇴직할 당시 받게 되는 퇴직금 전액이 타당하다임금68207-1111994-02-26
- 행정해석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49431989-04-04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 지급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보험급여 청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무810-493971977-12-30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32081970-01-01
- 행정해석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여 노동조합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다노정노1452.5-24971965-06-17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사항이지 행정관청이 지시할 성질이 아니다노조1454-171401982-06-19
- 행정해석장마로 인한 공장 내 지반침하로 인한 사업중지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10572000-09-15
- 행정해석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91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7731994-05-1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가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노조01254-84531970-01-01
- 행정해석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반드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협력68107-349200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