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2.19
협력68140-486
쟁의행위 목적, 방법, 절차 중 일부가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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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 목적, 방법, 절차 중 일부가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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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관한 정당성 여부의 판단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쟁의행위가 정당한 주체와 목적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 등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업무거부 등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사용자의 경제적 손실을 주는 행위에 한정되며,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조업권을 방해하는 등 사용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와 법에 의하여 금지된 주요방산물자 생산부서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는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