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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3조에 의거, 정신적 근로를 행하는 사무직 및 영업직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보68341-3621995-06-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6752014-12-24
- 행정해석○○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2007-11-13
-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5502022-05-12
- 행정해석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92022-02-07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여성고용정책과-19982015-07-08
- 행정해석민원인-[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법제처 19-04272020-02-20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노사68130-3391995-11-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업무가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8762000-01-01
- 행정해석수로관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0232010-12-28
- 행정해석민사판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피재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보상1458.7-232501982-08-21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77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61995-01-12
- 행정해석노조 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조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 것은 적법하다노사협력정책과-35762009-10-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노조68107-94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상시 5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근로기준과-142201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