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12.24
고용차별개선과-2675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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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13년부터 통합사례관리사로 명칭 변경)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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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13년부터 통합사례관리사로 명칭 변경)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하여는 유사 질의가 있어 위 내용을 검토하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이후 우리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용평등정책과-349, ’10.4.1. 등) ❑ 다만, “통합사례관리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의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감안할 때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점 관련 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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