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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1620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금융기관 이전시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