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2.07
근로기준정책과-389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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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 힘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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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 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징계 사실의 사내 공지에 대한 여타 법령의 위반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 등 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