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분배하는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3962005-10-30
- 행정해석사업과 근로자 전체가 포괄 이전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8022005-07-13
- 행정해석직원들의 식대로 운영되는 식당의 아주머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9472000-09-26
- 행정해석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된다근기68207-13112000-04-29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부녀지도사업 자원봉사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782000-01-25
- 행정해석상호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관계인 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0382000-01-01
- 행정해석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3052000-01-01
- 행정해석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고관68400-3041998-05-01
- 행정해석해외투자법인 소속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114351997-10-22
- 행정해석본조 간부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07-2771997-10-22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 근로기준법상 휴일ㆍ휴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040-17691994-11-10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는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된다근기01254-15581992-09-17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징수1458.4-46421984-02-22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41231982-08-31
- 행정해석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역별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노조1454-221341981-07-20
- 행정해석축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근기1455-196101981-06-24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법무811-335751980-12-19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법무811-32061978-04-21
- 행정해석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77181970-01-01
- 행정해석위탁수금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0-8162196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