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29
근기68207-1311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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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할 경우 모기업과 분사 소속근로자의 신분관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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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