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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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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공제부금 정산방법퇴직급여보장팀-29912006-08-17
- 행정해석영어통역자문직(에디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팀-41542006-08-14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2006-08-14
- 행정해석수습사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40402006-08-04
- 행정해석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40212006-08-04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줄 경우, 위탁관리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근로기준팀-40312006-08-04
- 행정해석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한도에서만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23562006-08-03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22872006-07-31
- 행정해석조직률 변동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노사협의회 구성방법이 근참법에 위반될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1442006-07-31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소속 청소원이 맺고 있는 근로관계가 다른 전문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해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근로기준팀-37632006-07-28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3765200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