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8.17
퇴직급여보장팀-2991
퇴직공제부금 정산방법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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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현장은 T/K로 발주된 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 7차 공사를 수행중에 있음. T/K공사에 있어 퇴직공제의 정산에 관하여 의견이 상충하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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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그 정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 2가지 의견 중 어떠한 정산방법이 맞는지(2006년 이전 퇴직공제 납부금액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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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퇴직공제부금 납부영수금액으로 정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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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퇴직공제증지 실 첩부금액으로 정산하는 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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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요지는 퇴직공제부금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보임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 등은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발행하여 제출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 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근거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