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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4933 |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회사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간단한 구인안내만 제공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