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8.21
고용서비스혁신단-4933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회사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간단한 구인안내만 제공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회사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간단한 구인안내만 제공할 경우(단순 정보제공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함),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을 하고자 경우, 직업정보제공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되어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직업소개사업을 행하면서 회사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구인안내정보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