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정근로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임금68220-1832001-03-15
- 행정해석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근기68207-32982000-10-25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662000-10-05
- 행정해석장마로 인한 공장 내 지반침하로 인한 사업중지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10572000-09-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근기68207-30142000-01-01
- 행정해석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하더라도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30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예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실업68430-271996-08-02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상 상여금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노조01254-4891995-04-28
- 행정해석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321994-11-04
- 행정해석업무상 요양 중인 자에게 대한 별도의 상여금지급의무는 없다임금68207-4991994-08-06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것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1451994-03-15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들이 정한 시간을 말한다임금68027-1451994-03-15
- 행정해석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임금68207-2491993-04-29
- 행정해석근로시간의 일부가 야간근로시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8199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