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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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외 질병으로 선원법 제85조 제2항에 의거 3개월간 치료비와 상병급여(70%)를 지급받은 후 예비원(선원법 제65조 2)으로 배치되어 3개월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받고 근무하다 다시 일반선원으로 전환되어 계속 근무하였으나 1년이 경과하여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아 이직한 경우 예비원으로 승선한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3개월간의 요양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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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비원은 일반승선직 선원들과 근로계약형태에서 차이가 있을 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신분이 명백히 인정되고,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예비원의 임금은 비록 승선직 선원의 경우에 받는 통상임금의 70% 수준이라 할지라도 예비원으로서는 완전한 임금이므로 예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선원법 제85조제2항 규정에 의해 선원이 직무외의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소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요양시키거나 요양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요양비용은 고용보험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사업주가 은혜적 차원에서 요양기간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동 금액 역시 고용보험법상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며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