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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임금32240-99451990-07-14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1455-198371981-06-2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01254-22722197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업무수행에 제공되는 자기소유차량의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5451987-02-02
- 행정해석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을 지급되는 특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2722000-07-25
- 행정해석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식비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01254-52591986-03-27
- 행정해석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정책총괄과-40052018-12-28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8762000-01-01
- 행정해석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근기01254-4551993-03-25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의 임금지불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5681970-03-16
- 행정해석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2542005-06-18
- 행정해석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휴업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비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1641994-03-31
- 행정해석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1/2의 범위내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해지01254-119611986-07-22
- 행정해석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24382014-04-2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 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8762006-03-30
- 행정해석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7502006-02-16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보68430-3062003-05-14
- 행정해석사용자가 특정인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QC활동 공로상금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163221982-06-12
- 행정해석체력단련비가 일시적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소급 인상시 당연 소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753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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